法, 성범죄 힘찬에게 '알코올 금지령' 내린 까닭 [이슈&톡]

김지현 기자 2024. 2. 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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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폭력 및 강제 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동시에 특정 농도 이상의 음주 금지령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힘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음주 금지령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힘찬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리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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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법원이 성폭력 및 강제 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동시에 특정 농도 이상의 음주 금지령도 부과했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방법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나 피고인 소속 아이돌 그룹 팬으로 피고인을 걱정했던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덧붙여 "다만 힘찬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모두 합의해서 피해자들이 힘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힘찬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며 " 집행유예 기간 내 보호관찰을 받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힘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음주 금지령을 내렸다.

힘찬은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다음 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가 음주 금지령을 내린 까닭은 힘찬이 세 차례 범행 당시 매번 술에 취해있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부는 힘찬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리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됐다.

이후 그는 2022년 4월에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같은 해 또 기소됐다. 또 2022년 5월에도 또 다른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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