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대구 동구혁신도시 기업 입주 규제 풀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동구을)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 양도가격 제한 규제 완화 법안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법안의 핵심내용은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관의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나면 양도가격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일 본회의 통과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동구을)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 양도가격 제한 규제 완화 법안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법안의 핵심내용은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관의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나면 양도가격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기업들의 입주를 저해하는 규제가 제거되는 만큼 대구 혁신도시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그동안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들은 공장을 짓고 향후 이전하려고 해도 토지의 가치를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판매할 수 없었다.
특히 대구 혁신도시는 혁신도시와 연구특구‧첨복단지로 중복 지정되어 개별법령에 따른 특구별 양도가격 제한 규정이 상이해 법 적용 해석 등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그동안 기업들의 입주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대구 혁신도시 입주기업의 관계자는 “법 개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주변에서 입주를 문의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었다. 혁신도시가 더 발전하고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강의원은 법안통과 과정에서 혁신도시 입주기업의 건의를 받아 대구시 및 국토부와 협의를 했고,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사위원회, 본회의의 통과를 위해 동료 의원들을 꾸준하게 설득해왔다.
강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법 개정이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했다. 이번 법안 개정이 혁신도시의 목적인 국가균형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동안 법 개정에 함께 노력해주신 대구시와 국토부, 동료 의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평택시, ‘송탄관광특구 한마음대축제’ 28~29일 개최
- 6000만원 어치 마약 밀수한 여고생, 잡고 보니 정체가…
- [속보] 서울시교육감 진보 단일후보에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추대
- 보은군, 충북소방교육대 유치…2027년 준공 목표
- 야근하고 새벽 퇴근하다 숨진 '삼시세끼' PD…택시기사, 불구속 검찰 송치
- 거창군, 청년 친화 도시 지정 위한 아이디어 공모 결과 발표
- "최재영 기소" 권고…국민의힘 사면초가
- 스마일게이트 로스트아크, '카제로스 레이드' 2막 업데이트
- "2030년까지 위성 발사하고 5G 품질 향상"…정부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초안 발표
- '맹탕 만찬' 호재 잡은 민주, '한동훈 리더십' 총공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