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같은 상속세 많지 않아 … 유산취득세 검토해볼만"

2024. 2. 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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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선진국에 비해 비합리적인 세제에 대한 개편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 같은 유산세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대부분 아예 상속세가 없거나 있더라도 유산취득세 제도를 사용한다"며 "유산취득세는 국민의 공감을 얻기에도 (상속세 전반 개편보다는)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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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법인세 4단계 누진세
다른 나라보다 세율도 높아
법인세·상속세 전면 개편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선진국에 비해 비합리적인 세제에 대한 개편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이라고 분명히 했다. 법인세와 상속세는 세수 측면에서도 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세제는 개선 의사를 밝혔다.

성 실장은 "유산취득세 도입은 전반적인 상속세 개편과 별도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 같은 유산세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대부분 아예 상속세가 없거나 있더라도 유산취득세 제도를 사용한다"며 "유산취득세는 국민의 공감을 얻기에도 (상속세 전반 개편보다는)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OECD 23개국 중 유산세를 채택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4개국뿐이다. 유산세는 전체 상속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물려받는 자)마다 물려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다만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 자체에대해 "당장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부의 대물림'이라는 상속세 특성상 개편을 위해서는 국민의 여론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법인세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4단계로 복잡한 누진체계와 높은 세율을 다른 나라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만드는 것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세원에서 비중이 큰 세목인 만큼 개편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신중론을 폈다. OECD 회원국 중 미국을 비롯해 24개국이 법인세 단일세율 체계고, 호주를 포함한 11개국은 2단계다. 4단계 이상의 누진세율 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코스타리카뿐이다.

성 실장은 "여러 국가가 법인세를 단일세율로 운영하거나 낮은 누진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기업 활동이 자본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 이익을 더 창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같이 4단계로 된 누진체계에서는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하기보다 회사를 분할해 절세하는 전략을 구사할 유인이 크다. 이 같은 법인세 체계는 기업들의 규모의 경제 달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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