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5천만원·기초의원 3천만원…후원금 모금 허용

박기범 기자 김예원 기자 2024. 2. 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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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의원도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들도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후원회 지정권자에 지방의회 의원을 추가하고 기부한도는 광역의원 200만원, 기초의원 100만원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은 지방의회 의원이 후원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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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지방의원 후원회 가능
기부한도 광역의원 200만원·기초의원 100만원까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2025년부터 올리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 이 통과되고 있다. 2024.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김예원 기자 = 광역·기초의원도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재석 182명 중 찬성 174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들도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후원회 지정권자에 지방의회 의원을 추가하고 기부한도는 광역의원 200만원, 기초의원 100만원으로 규정했다. 후원금 모금 기부한도는 광역 5000만원, 기초 3000만원으로 정했다.

이번 개정은 지방의회 의원이 후원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또한 정당 등의 회계보고 열림 기한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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