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훔치면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5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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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중소기업 기술 자료를 탈취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뼈대다.
실제 ㈜한화가 하도급업체인 에스제이(SJ)이노테크의 태양광전지 생산설비 관련 핵심기술을 탈취한 사건에서, 법원은 손해액의 2배를 배상액으로 인정한 바 있다.
기술탈취가 없었을 경우 피해기업이 직접 생산·판매할 수 있는 규모를 넘는 범위까지 손해액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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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중소기업 기술 자료를 탈취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뼈대다. 먼저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된 배상 한도를 ‘5배 이내’로 올린다. 그간 실제 배상액이 손해액의 최대 2배 정도로 낮게 인정되는 현실을 고려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실제 ㈜한화가 하도급업체인 에스제이(SJ)이노테크의 태양광전지 생산설비 관련 핵심기술을 탈취한 사건에서, 법원은 손해액의 2배를 배상액으로 인정한 바 있다.
그간 불분명했던 손해액 산정기준도 마련했다. 기술탈취가 없었을 경우 피해기업이 직접 생산·판매할 수 있는 규모를 넘는 범위까지 손해액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기술을 빼앗은 회사가 제품 100개를 생산했고, 피해 기업이 30개만 생산 가능한 규모라면 나머지 70개에 대해서는 기술사용료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기술을 탈취한 사업자가 직접 얻은 이익뿐만 아니라, 이를 특수관계인 등 제3자에게 제공해 얻은 이익까지 손해액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구체적인 피해액 산정 기준이 없는 탓에 피해기업조차도 어떤 방식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할지 몰라 혼란이 컸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오는 8월부터 적용된다.
징벌적손해배상 제도가 기술탈취행위에 처음 도입된 건 2011년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사를 보면, 기술유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 중 42.9%가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았고, 50%는 입증 여력 부족으로 사후조처를 포기했다고 답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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