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만 소기업 “경기 어려운데 형사처벌·폐업 공포, 너무 가혹”
강다은 기자 2024. 2. 1. 17:50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에 입장문
“2월 임시국회서 처리되길 간곡히 호소”
“2월 임시국회서 처리되길 간곡히 호소”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관련한 여야 합의가 불발되자 중소기업계는 “정치권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망연자실한 반응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17개 단체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오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되어 중소기업계는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금 복합경제위기로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중소기업들의 체감경기가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는 와중에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의 공포를 더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라며 “법안처리가 무산되면서 83만이 넘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어 “우리 중소기업인들도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며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다시 논의되어 처리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1일 기업인 3500명은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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