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중처법 2년 유예안 거부' 노동계 "개악시도 무산 환영"

나혜윤 기자 2024. 2. 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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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일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절충안 수용을 최종적으로 거부한 것과 관련, 노동계는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시도 무산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중처법 적용 유예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것을 반겼다.

하지만 법이 결국 시행된 데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던 '2년 유예안' 마저 무산되면서 처벌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중대재해 '예방'에 정책 지향을 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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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정치권력, 노동·생명경시 태도에 깊은 우려와 분노"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와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의 2년 후 개청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결정할 예정인데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 수용 가능성도 제기되며 중재안을 받으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2024.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일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절충안 수용을 최종적으로 거부한 것과 관련, 노동계는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그동안 노동계는 정부 여당의 중처법 유예 추진에 대해 '법 개악 논의'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해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시도 무산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중처법 적용 유예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것을 반겼다.

민주노총은 "이미 긴 시간 50인(억) 미만의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면서 "이제야 비로소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더 많은 노동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됐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법의 개악을 시도하며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이미 시행 중인 법에 대한 협상에 나선 민주당을 질타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폭주하는 정부와 여당을 견제해야 하는 민주당은 정치거래에 휘둘리며 법이 시행된 이후까지도 개악 시도에 부화뇌동 했다"면서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가 이뤄진 며칠은 우리사회의 정치권력이 얼마나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벼이 여기는지 여실히 드러난 기간이었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정치권력의 노동경시 생명경시 태도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면서 "당장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가 무산됐지만, 정부와 국민의힘, 자본권력은 법을 후퇴시키기 위한 시도를 계속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권이 시행된 지 일주일 채 안 된 법을 사용자단체의 떼쓰기에 놀아났다"면서 "국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또다시 유예한다면, 부산의 작은 폐기물 업체 청년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과 같은 죽음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미 시행된 법을 가지고 유예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죽어도 된다는 의미와 다름없다"면서 "노동자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고 사용자단체에 줏대 없이 놀아나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무능한 정부와 거대양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들이 수십년 동안 일터에서 죽고 다치고 병들어간 노동자의 피 값으로 만들어진 법"이라며 "특히 작은 사업장에서 떨어져 죽고 치여 죽고 끼여 죽고 맞아 죽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재해가 반복되고 있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죽음을 국회가 방치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중처법 확대 적용 2년 유예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끝내 결렬된 것을 두고 "대단히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소기업·영세상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 유예를 촉구한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이 이걸 끝내 외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용노동부도 5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이 중처법에 대한 대응이 부족할 것을 고려해 '추가 적용 유예' 필요성을 계속 언급해 온 바 있다. 하지만 법이 결국 시행된 데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던 '2년 유예안' 마저 무산되면서 처벌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중대재해 '예방'에 정책 지향을 둘 것으로 보인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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