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틀 과징금 수백억 취소 판결 … 공정위 굴욕

강민우 기자(binu@mk.co.kr), 박홍주 기자(hongju@mk.co.kr) 2024. 2. 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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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한 기업들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잇달아 승소하면서 공정위가 각각 수십억~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돌려줘야 할 위기에 처했다.

공정위가 SPC그룹에 부과한 647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서울고법 판결이 지난달 31일 나온 데 이어 바로 다음 날인 1일에는 쿠팡에 부과한 33억원대 과징금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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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로 33억 부과받은 쿠팡
법원에 시정명령 취소소송
고법 "증거 부족, 돌려줘라"
하루전날은 SPC 상대 패소
647억 과징금 다시 돌려줘야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한 기업들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잇달아 승소하면서 공정위가 각각 수십억~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돌려줘야 할 위기에 처했다. 공정위가 SPC그룹에 부과한 647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서울고법 판결이 지난달 31일 나온 데 이어 바로 다음 날인 1일에는 쿠팡에 부과한 33억원대 과징금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약 33억원과 시정명령 전부를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 쿠팡과 거래처 기업들의 이른바 '납품업체 갑질' 논란에 대해 법원이 쿠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공정위는 2021년 8월 쿠팡이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2019년 5월 LG생활건강이 쿠팡을 불공정행위로 신고하면서 이뤄진 조사에 따른 처분이었다.

공정위는 쿠팡이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최저가 보장 정책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LG생활건강을 비롯한 101개 납품업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판단했다.

쿠팡에 납품하는 것과 동일한 상품에 대해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가격을 올리도록 하고, 쿠팡이 최저가 정책을 고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거래처에 광고 구매 등 수단으로 전가했다는 것이다.

당시 쿠팡은 LG생활건강, 유한킴벌리, 한국P&G, 매일유업, 남양유업, 쿠첸, SK매직, 레고코리아 등 8개 대기업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쿠팡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2022년 2월 시정명령 등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공정위)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의 8개 독과점 제조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납품업체에 대한 판매가격 인상 요구 행위와 관련해서도 "원고가 납품업자들의 거래 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통업계에서는 법원이 납품 업체들에 대한 쿠팡의 실질적 영향력을 과소평가한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납품업체가 포화 상태인 시장에서 유통 채널의 보이지 않는 갑질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며 "쿠팡을 통해서라도 이름을 알리고 매출을 올려야 하는 영세 기업들의 협상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우 기자 /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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