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골프장 무단영업 인천공항公에 503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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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계약 종료를 무시하고 2년 넘게 스카이72 골프장을 무단 영업한 사업자에게 손해배상금 503억원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일 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양희)는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1057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을 열어 "(스카이72는) 503억1946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라"고 원고(인천공항공사)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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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계약 종료를 무시하고 2년 넘게 스카이72 골프장을 무단 영업한 사업자에게 손해배상금 503억원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일 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양희)는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1057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을 열어 "(스카이72는) 503억1946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라"고 원고(인천공항공사)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2023년 7월 12일부터 2024년 2월 1일까지는 연 5%,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면서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소송 비용 중 50%는 인천공항공사가, 나머지는 스카이72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이 밖에 공사가 청구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스카이72는 2005년부터 인천국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영종도의 인천공항공사 땅을 빌려 골프장을 짓고 운영해왔다.
2005년 당시 양측은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는데, 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분쟁이 벌어졌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계약 기간이 끝났다며 스카이72에 퇴거를 요구하고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시설 일체를 인계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스카이72는 계약 만료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계약 연장 사안"이라며 2년 넘게 '버티기 영업'을 지속했다.
[인천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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