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사직2구역 항소심 선고 또 연기…조합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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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충북 청주 사직2구역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가 항소심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해 선고가 또 다시 연기됐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2부(강성훈 부장판사)는 1일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직2구역 전 조합장 A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B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오는 15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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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충북 청주 사직2구역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가 항소심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해 선고가 또 다시 연기됐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2부(강성훈 부장판사)는 1일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직2구역 전 조합장 A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B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오는 15일로 연기했다.
이들이 지난달에 이어 이날 두 번째 선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데 따른 연기 결정이다.
선고가 또 다시 연기되자 재판을 방청하던 조합원들은 "A씨와 B씨를 당장 구속하라"며 거세게 항의했고, 이로 인해 재판이 한때 휴정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신병 확보를 위해 법원에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추가 토지 확보 비용이 필요하다고 조합원 178명을 속여 모두 6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6월, B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하면서 방어권 보장과 피해 복구를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당초 이들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지만,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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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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