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국립묘지법'·'지방재정법'·고향사랑기부금법'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3개 법안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412회 국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을 했다.
우선 국립묘지법 개정으로 경찰관 및 소방관으로 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공직자도 국립묘직에 안장 대상자가 된다. 그 동안 경찰과 소방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직업인 만큼 안장 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종전 현행법에서는 군인만 장기 근속을 할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다.
또 지방재정법 개정 통과로 인천 서구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해마다 약 98억원을 받는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원자력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안전 문제 등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4개의 발전소를 가진 인천 서구에도 지역자원시설세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배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꼐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도 이뤄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모금 홍보 수단이 보다 다양하게 변화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자체는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위해 문자메시지나 향우회 및 동창회 등 개인모임을 통한 기부 독려가 가능하다. 또 기부 상한액이 2천만원까지 오른다.
김교흥 의원은 “국민 안전과 국가를 위해 공헌한 이들을 기리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무인 만큼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온 서구 주민들께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약 98억원의 주민 지원 예산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활발해지면 기부자 답례품으로 정한 지역 농·특산물의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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