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고향 사랑 기부금 상한액 2000만원까지

김정환 기자 2024. 2. 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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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발의 하천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
국회가 1일 본회의를 열고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다./뉴시스

개인이 낼 수 있는 고향 사랑 기부금의 상한액이 500만원에서 2025년부터 2000만원으로 오른다. 여야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향 사랑 기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지자체는 이 돈을 주민 복리에 쓴다. 기부금은 세액 공제가 적용되며,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지자체의 답례품을 받는다.

하천 기본 계획에 하천에서의 불법 영업을 점검하는 내용 등을 담게 하고, 하천관리청은 여름철에 집중 점검을 하는 조항을 신설한 하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성과 중 하나로 하천 불법 영업 근절을 꼽았다.

이 외에 약국에서 폭력 행위를 할 경우 형법 규정보다 가중 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긴급 재해 사업은 환경 영향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메타버스(3차원 가상현실) 산업을 지원하는 근거가 담긴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 등도 처리됐다.

한편, 야당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작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고, 이후 민주당이 법 내용을 일부 수정해 재발의했다.

여당은 “이전에 거부권이 행사된 개정안과 차이점이 크게 없다”고 반발하며 퇴장했고, 야당은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농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회의소법·한우법 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을 단독 처리했다.

이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려면, 국회 법제사법위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법사위 회의를 개의·산회할 권한이 있는 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고, 4월 총선 국면이라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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