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무산…與 "민주당, 국민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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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국민의힘이 즉각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이 국민을 기만했다. (민주당이) 온갖 조건을 내걸며 유예해 줄 것처럼 하더니 결국 83만 중소기업 영세사업자들과 800만 근로자들 삶의 현장을 인질 삼아 희망고문을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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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국민의힘이 즉각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이 국민을 기만했다. (민주당이) 온갖 조건을 내걸며 유예해 줄 것처럼 하더니 결국 83만 중소기업 영세사업자들과 800만 근로자들 삶의 현장을 인질 삼아 희망고문을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여당은 이날 야당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2년 유예의 조건으로 2년 뒤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 같은 개정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총회 추인 등을 거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들이 정부·여당의 제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가 불발됐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생을 살릴 골든타임을 기어이 저버렸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호소와 민생 회복을 위해 정치적 명분을 모두 내려놓고 민주당 요구조건을 수용해 협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신들의 이념과 특정 세력의 눈치보기로 민생을 내던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거대 다수의석 힘으로 민생을 짓밟은 민주당 행태에 맞서 더욱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겠다"며 "국민의힘이 국민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고 밝혔다.
규탄대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윤 원내대표는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 입장 변화가 있어 협상을 한다면 언제든 응할 것"이라며 "다만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협상에 임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등 노동자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본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사업주가 종사자들의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안전을 도외시한 근무지시를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21년 제정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지난달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다. 그러나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 등은 현장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2년의 추가 유예를 요구해왔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 법이 올해부터 적용되면 일자리 축소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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