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농민 표심 겨냥 새 양곡법 단독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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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더불어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1일 민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 도중 단체로 퇴장하며 민주당의 양곡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강력히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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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일사부재의 위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더불어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해 전체회의 도중 퇴장했다. 이미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에 실패한 법안을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하는 야당 행위를 두고 '거부권 무력화' 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1일 민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미곡 가격이 기준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강제했다.
민주당은 기존 양곡관리법 개정안보다 정부의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도록 규정했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 도중 단체로 퇴장하며 민주당의 양곡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강력히 반발했다. 농해수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쌀 의무 매입제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내용과 목적이 재의결이 요구돼 폐기된 법안과 동일한 법안"이라며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일사부재의란 국회 의사진행을 위해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그 회기 안에 다시 심의하지 않는 원칙을 가리킨다.
이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도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보장제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농산물 가격이 기준치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제2의 양곡법'으로 불린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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