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노조 "IBS 개인정보 무단활용, 철저히 재조사해야"

CBS노컷뉴스 지영한 기자 2024. 2. 1. 17: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초과학연구원(IBS)의 개인정보 무단 활용, 인권 침해 사건을 철저히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IBS는 2021년 자동차 출입 기록과 폐쇄회로(CC)TV 등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추출해 연구자들을 감시하고 징계하는 근거로 이용, 개인정보 침해센터에 IBS 원장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한 안건 상정이나 심의를 한 기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홈페이지 캡처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초과학연구원(IBS)의 개인정보 무단 활용, 인권 침해 사건을 철저히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IBS는 2021년 자동차 출입 기록과 폐쇄회로(CC)TV 등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추출해 연구자들을 감시하고 징계하는 근거로 이용, 개인정보 침해센터에 IBS 원장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한 안건 상정이나 심의를 한 기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초 IBS에 위반사항이 없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앞서 개인정보보호위가 의결한 사건 중에는 IBS 개인정보 침해 신고 건과 유사한 심의 결과가 존재한다"며 "2022년 10월 개인정보보호위 제1소위원회 심의·의결에는 동의 없이 수집한 차량 출입 기록을 감사 업무에 이용하는 것은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함이라고 의결한 기록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IBS 개인정보 침해 사건으로 10여 명의 직원이 감봉이라는 중징계를 받았고, 한 명은 해임당했다"며 "개인정보보호위는 사건 조사과정에서 은폐 시도는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조사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지영한 기자 youngha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