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 불발됐지만…양대노총, 민주당에 경고 메시지

김지환 기자 2024. 2. 1. 17:4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노총 제공

양대노총은 여야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논의가 불발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입장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추후 협의 가능성은 열어뒀기 때문이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1일 “일단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법 유예가 부결된 것은 다행이다. 끝까지 지켜보겠다”며 “앞으로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시키는 당에 대해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말고 처리 안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 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연장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한국노총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반노동세력으로 규정하고 심판할 수 있음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정부와 여당의 중대재해법 개악 시도가 무산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당장 오늘은 중대재해법 개악 시도가 무산됐지만 정부와 국민의힘, 자본권력은 법을 후퇴시키기 위한 시도를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개악 시도를 막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안전보건청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라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그동안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던 만큼 제대로 준비된 산안청의 설립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영계는 유예 법안 처리 무산에 대해 유감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향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회는 중대재해법 적용유예 입법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