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관 8개 법률 통과…"'첨생법' 연구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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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소관 법률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도입한다.
새로 도입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치료대상 제한(중대·희귀·난치질환자 등) △치료계획 사전심의 △위험도가 있는 치료의 임상연구 실시 의무화 등 장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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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소관 법률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를 중대·희귀·난치질환 등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정의해 확대했다.
새로 도입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치료대상 제한(중대·희귀·난치질환자 등) △치료계획 사전심의 △위험도가 있는 치료의 임상연구 실시 의무화 등 장치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본격시행일인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에 맞춰 현재 운영 중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되는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기금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등 6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 통과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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