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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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법' 등 3개 법률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에 따라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여건이 개선되고, 교육활동 중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사립대학(법인)의 적립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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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법' 등 3개 법률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특수교사를 둘 수 있고, 장애학생이 학교 내에서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2023년 1월 30일)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이사장, 감사 등 임원의 임명 체계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대학과 학교법인의 성격에 따른 적립금별 규모와 사용 내역 공시 의무 및 교육부장관의 적립금 현황과 사용 내역에 대한 실태 점검 근거를 하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에 따라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여건이 개선되고, 교육활동 중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사립대학(법인)의 적립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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