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몽니에 중대재해법 유예 막판 불발 … 민주당은 책임져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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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일 가칭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2년 뒤 세우는 조건으로 50인 미만 업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 거부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년 추가 유예를 위한 조건으로 지난해 말부터 산안청 설치를 내세웠지만 이날 여당의 제안을 받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영세 사업장에서 중처법 발효로 기업인들의 커진 고통을 감안하면 민주당은 여당 제안을 받아 시행 유예와 함께 산안청 설립 논의에 들어가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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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일 가칭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2년 뒤 세우는 조건으로 50인 미만 업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 거부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년 추가 유예를 위한 조건으로 지난해 말부터 산안청 설치를 내세웠지만 이날 여당의 제안을 받지 않았다. 민주당 행태는 처음부터 산안청을 설치해도 영세 사업장에 추가로 유예해줄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체계적인 안전 관리감독을 위해 산안청 설립을 유예 조건으로 내건 야당이 하루아침에 여당의 양보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니 어리둥절할 뿐이다. 무엇을 더 내놔야 야당이 받아들일지 지켜보는 국민도 답답하다.
지난달 27일 영세 사업장에서 중처법 발효로 기업인들의 커진 고통을 감안하면 민주당은 여당 제안을 받아 시행 유예와 함께 산안청 설립 논의에 들어가는 게 맞다. 하지만 민주당은 노동단체들의 반대 으름장에 결국 굴복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시행된 법에 대한 유예 논의는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죽어도 된다는 의미"라며 반발했다. 결국 여당의 제안을 거부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를 의식한 민주당의 '몽니'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물론 산안청을 즉시가 아닌 2년 뒤 개청하자는 여당 제안이 못마땅할 수는 있지만 이는 핑계일 뿐이다. 제대로 기능하는 조직을 설립하려면 여야는 물론 정부와 노동단체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도 당장 서둘러 어설픈 기관을 만든다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고통으로 모는 처사일 것이다.
지난달 31일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폐알류미늄 수거 처리 업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첫 조사 대상이 됐다. 이곳은 상시근로자가 10여 명으로 이미 발효된 중처법에 따라 사업주는 조사를 받느라 경영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란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이런데도 야당은 '공포 마케팅' 운운하며 중소기업을 사지로 내몬다면 사망사고는 계속되고, 기업인 범죄자를 양산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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