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사고 건설사들 영업정지 8개월 처분

김유신 기자(trust@mk.co.kr) 2024. 2. 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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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 AA13블록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을 맡은 건설사들의 부실시공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1일 국토부는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 관련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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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법적 대응 나설것"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 AA13블록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을 맡은 건설사들의 부실시공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1일 국토부는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서울시도 국토부 처분 요청에 따라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과 관련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밖에도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와 관련해 별도 청문 절차 후 오는 3월 처분(영업정지 1개월)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가 사전 통보한 대로 붕괴 사고에 따른 영업정지는 총 10개월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 관련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처분 전 체결한 도급계약이나 이미 착공한 공사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GS건설은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GS건설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영업중단 사태를 막고,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수위를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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