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명목 뇌물수수 혐의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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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형 유치원 사업 과정에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이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윤명화 영장전담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 실질심사장에 출석하지 않은 대신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의견서를 냈으며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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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형 유치원 사업 과정에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이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윤명화 영장전담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일 밝혔다.
윤 판사는 최 전 의원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 매입형 유치원 사업과 관련해 사립유치원 운영자에게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의원은 수사 선상에 오르자 2022년 6월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여권이 무효화되기 전 일본을 거쳐 캐나다로 입국했으며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최 전 의원은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의원 자격으로 해당 사업의 운영위원에 참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의원은 경찰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최 전 의원은 지난달 말 건강상 문제로 경찰에 변호사를 통해 자수서를 제출해 귀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 실질심사장에 출석하지 않은 대신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의견서를 냈으며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판단됐다.
한편 경찰은 최 전 의원의 해외 도피 이후에도 수사를 벌여왔으며 사건에 연루된 어린이집 원장 등 6명을 지난 2022년 9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7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함께 벌금 또는 추징금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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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성은 기자 castlei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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