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김어준 무기한 출연정지 의결 "공신력 크게 떨어뜨려"

안태현 기자 2024. 2. 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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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방송출연제한심사위원회가 김어준씨와 신장식 변호사를 무기한 출연정지 대상자로 의결했다.

2023년 9월 신설된 방송출연제한심사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로, 방송통신위원회 등 감독기관에서 법정제재를 받았거나 마약, 폭행 등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방송인, 정치인 등 대상자의 TBS 출연 여부를 심사한다.

1차 심사위원회는 해당 건들을 고려, 김어준씨과 신장식 변호사를 최고 수위인 '무기한 출연정지' 대상자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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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TBS 방송출연제한심사위원회가 김어준씨와 신장식 변호사를 무기한 출연정지 대상자로 의결했다.

지난달 31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의 방송출연제한심사위원회가 처음으로 열렸다.

2023년 9월 신설된 방송출연제한심사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로, 방송통신위원회 등 감독기관에서 법정제재를 받았거나 마약, 폭행 등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방송인, 정치인 등 대상자의 TBS 출연 여부를 심사한다.

1차 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은 총 11건으로 이 중 10건은 '김어준의 뉴스공장'(폐지)의 진행자 김어준씨 관련 사안다. 앞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 법정제재인 주의판정 8건, 관계자징계판정 1건, 경고판정 1건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신장식의 신장개업'(폐지) 진행자 신장식 변호사 관련은 1건으로, 이 역시 방통위 법정제재인 주의판정을 받았다.

1차 심사위원회는 해당 건들을 고려, 김어준씨과 신장식 변호사를 최고 수위인 '무기한 출연정지' 대상자로 결정했다.

방송출연제한이 의결된 경우, 대상자와 관련된 영상물은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보도물 제외)되고 대상자에게 심사 결정 내용이 통보된다.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상자 혹은 해당부서의 장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추천 인사인 오창규 위원(데이터뉴스 대표)은 이번 심사대상자들은 TBS의 공신력을 크게 떨어뜨렸으므로 기한의 정함이 없이 출연정지 시킬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설 심사위원장은 "앞으로 TBS 방송출연제한심사위원회는 보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방송을 만들기 위한 견제 시스템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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