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보이스피싱, 금융사에 협박문자 보여주면 지급정지 해제”

김경렬 2024. 2. 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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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협박문자를 금융회사에 보여주면 부당하게 지급정지된 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통장협박 피해자가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 의무화'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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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변종 보이스피싱에 신속 피해구제 절차 마련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협박문자를 금융회사에 보여주면 부당하게 지급정지된 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자영업자에게 소액을 송금한 후 계좌를 고의로 지급정지시키고, 이를 빌미로 금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피해금 환급이 끝날 때까지 약 2~3개월간 입출금이 막히거나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돼 영업장은 상당한 피해를 입기도 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통장협박 피해자가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제출 자료는 협박문자로도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 의무화'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간편송금 방식으로 옮기고, 계좌 추적을 어렵게 하는 지능적 보이스피싱 범죄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계좌 개설 시 금융사의 금융거래목적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증빙자료가 없을 시 한도에 제한을 건다. 대포통장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대략 올해 8월 초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해 차질 없이 법 시행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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