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 年2천만원으로 상향…개정안 통과

김혜경 기자 2024. 2. 1. 17: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의 한도를 상향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개인이 그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개인이 지차제에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인데, 이번 법안 통과로 내년 1월부터 금액 한도가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 500만원→2000만원
모금방법 및 기부 권유·독려행위 제한도 완화
지정기부 가능해져, 기부 투명성과 효능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02.0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의 한도를 상향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개인이 그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개인이 지차제에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인데, 이번 법안 통과로 내년 1월부터 금액 한도가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이 확대됨에 따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확대될 예정이다.

또 현재 금지하고 있는 모금방법인 전자적 전송매체(문자메시지 등)와 사적모임(동창회, 향우회 등)을 통한 기부의 권유 및 독려행위가 허용된다.

다만 과도한 기부 권유·독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의 횟수와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 모금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해야 함을 별도로 규정했다.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지정기부'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처를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기부의 투명성과 효능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답례품 구입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고향사랑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지출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2월 국무회의에서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모금방법 확대'와 '고향사랑 기금에서 답례품 비용 충당'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 연간 상한액 상향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2년 차를 맞아 지자체의 자율성과 제도의 명확성을 동시에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 시행 첫해인 지난해 모금액은 목표액인 500억원을 넘어선 650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