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 완화···향수 면세 한도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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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관세를 수정해 신고할 경우 붙는 가산세의 부담이 줄어든다.
우선 관세를 적게 신고했다가 이후 다시 고칠 경우 징수되는 가산세에 대해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정 기간이 지나도 관세 신고액을 고치지 않으면 이후 6개월마다 단계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한다.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 신고가 이뤄진 경우의 감면율은 기존 10%에서 20%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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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기간 이후 가산세 감면율 상향
향수 면세한도 60→100㎖로 늘려
올해부터 관세를 수정해 신고할 경우 붙는 가산세의 부담이 줄어든다. 기존에 60㎖였던 향수 면세 한도도 100㎖로 올라간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자체 누리집에 1일 공개했다.
우선 관세를 적게 신고했다가 이후 다시 고칠 경우 징수되는 가산세에 대해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선 관세 미납세액과 부족세액을 보정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수정할 경우 가산세를 물리지 않는다. 그러나 보정 기간이 지나도 관세 신고액을 고치지 않으면 이후 6개월마다 단계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한다.
올해부턴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관세 수정 신고가 이뤄졌다면 가산세 감면율을 30% 적용받게 된다. 기존 20%보다 10%포인트 확대된 것이다.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 신고가 이뤄진 경우의 감면율은 기존 10%에서 20%로 상향됐다.
향수의 면세 한도는 기존 60㎖에서 100㎖로 올라간다. 또한 세관이 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검사 대상 물품뿐 아니라 포장용기와 운송수단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다수 포함됐다. 일단 관세를 내야 하는 기업이 본인의 과세 정보를 관세사 등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과세정보 전송 요구권’을 신설한다. 또한 환적 물품과 수출 신고 수리 물품을 국제항 내 국제 무역선으로 보세 운송할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세관 직원이 세관 검사장 밖에서 물품을 검사할 때 신고인이 내야 하는 수출입 물품 검사 수수료도 페지한다.
세종=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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