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아동성추행범, 보호관찰 명령 무시하다 교도소행…실형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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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명령을 수개월간 이행하지 않은 60대 남성이 결국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A씨(60)를 구인해 전주교도소에 유치했다고 1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4개월이 지나도록 보호관찰소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았다.
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A씨를 검거, 전주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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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보호관찰 명령을 수개월간 이행하지 않은 60대 남성이 결국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A씨(60)를 구인해 전주교도소에 유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나가는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지난해 9월 전주지법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하지만 A씨는 4개월이 지나도록 보호관찰소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았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로 출석해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A씨를 검거, 전주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A씨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교도소에서 살아야 한다.
김충섭 전주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수강명령 프로그램 내실화 및 선제적인 제재 조치로 재범 방지와 지역 사회 내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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