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노후계획도시지원강화, 신속한 재건축은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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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노후화된 택지지구들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지원 특별법 적용지역을 확대했다.
충북에서도 청주와 충주 등 8곳이 선정됐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신속한 재건축사업 추진은 어려울 전망이다.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 일대와 용암동, 하복대, 가경, 복대, 산남동 일대, 봉명, 운천동 일대, 충주 금릉 일대 등 8곳이 특별법 적용 가능지역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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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노후화된 택지지구들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지원 특별법 적용지역을 확대했다.
충북에서도 청주와 충주 등 8곳이 선정됐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신속한 재건축사업 추진은 어려울 전망이다.
청주의 봉명주공 2단지, 운천세원, 수곡대림2차, 산남주공1,3단지 등은 모두 준공 30년을 넘어 재건축 대상으로 거론된 아파트다.
하지만 택지면적 100만㎡에 못 미쳐 그동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이들 지역도 적용 범위에 추가하기로 했다.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 일대와 용암동, 하복대, 가경, 복대, 산남동 일대, 봉명, 운천동 일대, 충주 금릉 일대 등 8곳이 특별법 적용 가능지역에 포함됐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 대폭 상향과 안전진단 면제, 각종 규제완화 등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다.
청주시는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으나 신속한 사업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현재에도 조례개정 등을 통해 용적률을 높이고 원도심 규제완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도시기반시설 부족과 사업성 확보 문제 등 제약이 많아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공사비 급등과 고금리, 주택경기 침체 등 각종 여건도 좋지 않아 특별법 적용지역은 확대됐지만 부동산 시장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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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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