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용보증재단, 6월까지 특별채무감면제도 시행

조아서 기자 2024. 2. 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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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의 정상적인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부산경제 재도약 특별채무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고물가 등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자 노력하는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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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박정호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의 정상적인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부산경제 재도약 특별채무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고물가 등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자 노력하는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재단은 공익적 설립취지에 맞게 연체이자 부담을 덜어 이들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6월까지 5개월간 시행하는 특별채무감면에서는 일시상환시 손해금률(연체이자율)을 0% 적용하고, 분할상환시에는 1.5%~최고 3%이내의 손해금률을 적용해 상환자금 부족에 따른 부담감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 경제적으로 도움이 절실한 기초수급자, 장애인, 다자녀부양자 등 사회취약계층 에 대해 손해금 전액을 면제하며 특히 상각채권의 경우 상환능력을 검토해 원금(40%∼90%)까지 감면하는 제도를 연중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 신규로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는 채무관계자로서 총 분할상환 약정금액의 10% 이상을 일시납하고 나머지를 소정기간 내에 매월 균등분할 상환키로 한 경우는 신용관리정보를 조기 해제할 수 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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