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로자 허위 등재해 11억 부정 수급 사업주·노무사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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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와 노무사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인과 가족 등 69명을 허위 근로자로 등재한 뒤 자신을 임금체불로 허위 신고하도록 해 15차례에 걸쳐 약 11억원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대지급금이 실제 체불 근로자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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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1) 배수아 기자 = 검찰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와 노무사를 재판에 넘겼다.
'대지급금'이란 임금체불 당한 근로자들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해 피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1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 혐의로 인테리어업체 대표 A씨(60)를 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A씨의 범죄에 가담한 노무사 B씨(52)를 사기 및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허위 근로자 25명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인과 가족 등 69명을 허위 근로자로 등재한 뒤 자신을 임금체불로 허위 신고하도록 해 15차례에 걸쳐 약 11억원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지급금 약 2억원을 32회에 걸쳐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아 범죄 수익의 취득을 가장했다.
노무사 B씨는 A씨가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는데 있어 청구와 수령을 대신 처리해주는 방법으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대가로 약 620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했다.
허위근로자 25명은 A씨에게 명의를 제공해 공모한 혐의다. 이번에 기소되지 않은 나머지 허위근로자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이 수사 중이다.
검찰은 "대지급금이 실제 체불 근로자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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