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골프장 무단 점유' 스카이72에 503억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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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에서 벌어진 손해배상소송에서 공사의 손을 들었다.
공사는 골프장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불법영업을 지속한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1심 판결에서 503억원의 손해액을 인정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날 1심 판결에서 인천지법 제11민사부는 "스카이 72가 불법영업으로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공사에 503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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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에서 벌어진 손해배상소송에서 공사의 손을 들었다.
공사는 골프장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불법영업을 지속한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1심 판결에서 503억원의 손해액을 인정받았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스카이72로부터 선제적으로 변제받은 439억원과 함께 총 942억원을 손해배상금액으로 받게 됐다.
인천공항 인근 72홀 골프장의 운영과 관련해, 스카이72는 공사와의 실시협약 종료일인 202년 12월 31일 이후에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골프장 부지를 무단점유하고 불법영업을 지속했다. 이 기간동안 스카이72의 매출은 약 2000억원에 달한다.
공사는 이에 대해 불법영업 기간 중 받지 못한 임대료 등 손해액에 대해 스카이72를 상대로 2021년 5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1심 판결에서 인천지법 제11민사부는 "스카이 72가 불법영업으로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공사에 503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향후 변호인과 협의해 적절한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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