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찍힌 수상한 돈에 '계좌정지'… 앞으론 쉽게 푼다

이창섭 기자 2024. 2. 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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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돈을 송금한 후 계좌를 정지시켜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통장협박'에 피해 구제 절차가 마련됐다.

앞으로 통장협박 피해자는 협박 문자 등 증거를 갖고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신속하게 계좌 정지를 풀 수 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간편송금 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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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송금해 통장 멈춘 뒤 협박하는 신종 피싱 성행
앞으로 협박문자 등 소명자료로 이의 제기하면 신속하게 정지 해제

통장에 돈을 송금한 후 계좌를 정지시켜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통장협박'에 피해 구제 절차가 마련됐다. 앞으로 통장협박 피해자는 협박 문자 등 증거를 갖고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신속하게 계좌 정지를 풀 수 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간편송금 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상생활을 영위해 온 자영업자 등이 통장협박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통장협박이란 통장에 소액을 송금한 뒤 계좌의 지급정지를 유발하고 이를 풀어준다는 구실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이다. 자영업자의 계좌가 정지되면 피해금 환급이 끝날 때까지 약 2~3개월간 입출금이 정지되고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돼 영업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다.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통과로 통장협박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게 됐다.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객관적인 자료(협박문자 등)를 갖고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사기범은 지급정지 해제 권한이 없으므로 합의금을 절대 송금하지 말라"며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계좌번호를 노출하면 통장협박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오는 8월 개정법 시행 전까지는 통장협박에 응하지 말고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를 은행에 요청하라"고 덧붙였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간편송금 방식으로 이전해 계좌 추적을 어렵게 하는 지능적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대응이 가능해졌다.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를 의무화해 범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간편송금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사기범 계좌로 송금되면 해당 계좌 정보는 간편송금 기능을 서비스하는 선불업자만 알았다. 금융거래 정보이므로 정보 공유도 제한됐다. 이에 사기범 계좌 지급정지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시기는 오는 8월 초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 차질 없이 법 시행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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