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주호민 아들 학대' 유죄 판결에 "교육활동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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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씨 자녀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왜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지난달 대법원 판례와는 달리 주씨 측이 자녀의 외투에 넣어 보낸 녹음기로 몰래 녹음한 녹취록 파일이 증거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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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씨 자녀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왜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지난달 대법원 판례와는 달리 주씨 측이 자녀의 외투에 넣어 보낸 녹음기로 몰래 녹음한 녹취록 파일이 증거로 인정됐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논평을 내고 "이 사건에서 특수교사는 별도의 지원 없이 홀로 생활지도의 책임을 감당했다"며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생활지도 과정에서 나온 특정 발언들만 자의적으로 해석해 유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교육 현장은 장애 학생의 특성에 따라 교육방법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교사와 보호자 간의 소통과 협력이 더욱 절실하다"며 "이번 판결은 교실 속 불법 녹음을 사실상 허용해 교사와 보호자 간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고 특수·통합교육 현장을 극도로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교조는 "교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수업 중 녹취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사항으로, 녹음뿐만 아니라 이를 청취한 행위도 법률 위반사항"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명백한 법리적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교실 속 불법 녹취로부터 교사와 다수의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대책이 없다"며 "정부는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불법 녹음 및 청취와 같은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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