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기자 상대 1억 손배소 졌다…법원 “소송 대신 해명·반박을”

이정규 기자 2024. 2. 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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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 시절 부산 해운대 초고층 아파트·호텔단지인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수사를 덮었다고 주장한 전직 기자를 상대로 1억원 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재판장 김동현)는 1일 한 위원장이 장용진 전 아주경제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한 위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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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 시절 부산 해운대 초고층 아파트·호텔단지인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수사를 덮었다고 주장한 전직 기자를 상대로 1억원 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재판장 김동현)는 1일 한 위원장이 장용진 전 아주경제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한 위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장 전 기자가 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한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은 “원고(한 위원장)가 엘시티 사건 수사에서 구체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은 점은 사실이고, 개인 입장에서 피고(장 전 기자)가 제기하는 비판과 의혹 제기에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언론으로서는 원고가 엘시티 수사에 추상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요 수사기관의 담당 고위공직자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했는지에 대해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은 “엘시티 사건은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부실수사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공적인 관심 사안이었다”며 “공직자인 원고는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해명과 재반박으로 극복해야 한다.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 2021년 장 전 기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색(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이는 왜 엘시티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대?’ 등의 글을 올리고 유튜브에서도 이와 관련한 발언을 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해당 수사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아주경제 기자이던 장 전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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