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협박 피해자, 지급정지 신속 해제 가능해진다

송주오 2024. 2. 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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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피해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통과로 이같은 통장협박 유형의 변종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해 통장협박 피해자도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객관적인 자료(예: 협박문자 등)를 가지고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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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 편취 의도 없음 입증하면 지급정지 해제
금융사-간편송금사 계좌공유 의무, 범인 계좌 신속 지급정지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피해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그간 통장협박으로 계좌가 정지되면 피해자 환급이 끝날 때까지 자영업자는 약 2~3개월간 입출금 정지 및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돼 영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어왔다.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통과로 이같은 통장협박 유형의 변종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해 통장협박 피해자도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객관적인 자료(예: 협박문자 등)를 가지고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간편송금 방식을 통해 이전시킴으로써 계좌의 추적을 어렵게하는 지능적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간편송금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를 의무화해 범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계좌 개설 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돼 있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증빙자료 미비 시 한도제한 계좌로 개설할 수 있게 되어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및 대포통장 방지 효과 등이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오는 8월 초에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위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하여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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