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원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

김덕형 2024. 2. 1. 17: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현행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다.

최종 결정은 도의회 운영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한다.

앞서 도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4일 열린 올해 첫 회의에서 의정활동비 상한선을 현행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활동비를 매달 최대 50만원 더 받을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강원도의회 전경.

강원특별자치도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현행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다. 최종 결정은 도의회 운영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한다.

도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일 오후 강릉 소재 글로벌본부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도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4일 열린 올해 첫 회의에서 의정활동비 상한선을 현행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활동비를 매달 최대 50만원 더 받을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도의회는 지난달 말 주민공청회를 열어 의정활동비 인상을 위한 여론화 작업에 나섰다.

해당 인상안이 최종 확정되면 도의원 연봉은 기존 5517만원에서 12%(663만원) 오른 6180만원이 된다. 인상분 중 63만원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른 상승분이다.

도의회는 오는 14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한다. 안건이 통과되면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해당 안이 최종 통과되면 인상된 의정활동비는 3월 20일에 지급될 예정이며, 1~2월 인상분은 3월분 지급일에 소급적용된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