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망 먹통’ 들어 대기업 빗장 푼 정부…중견·중소기업 “상생 어디로”

박지영 기자 2024. 2. 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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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행정망 먹통' 사태 재발 방지책으로 공공 정보화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을 풀겠다고 하자, 중견·중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을 2013년 이전으로 회귀시키는 대책"이라며 강한 우려를 내비쳤다.

중견·중소소프트웨어(SW)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일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및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개편 내용에 대한 입장'을 내어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개선안이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 취지에 상당히 반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큰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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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행정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생한 지방행정 전산서비스 장애 재발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디지털 행정서비스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행정망 먹통’ 사태 재발 방지책으로 공공 정보화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을 풀겠다고 하자, 중견·중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을 2013년 이전으로 회귀시키는 대책”이라며 강한 우려를 내비쳤다.

중견·중소소프트웨어(SW)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일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및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개편 내용에 대한 입장’을 내어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개선안이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 취지에 상당히 반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큰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어 “이번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관련 개편안이 ‘디지털 대책’과 맞물리며 상호출자제한(이하 상출제) 집단 대기업들까지 ‘금액에 상관없이’ 전면적으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상출제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금지한다’고 규정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거의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1일 정보화전략계획 마련 등 공공 정보화 설계·기획 사업과 7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상호출자제한 대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공공 정보화 사업 참여 컨소시엄 구성 시 중소기업 참여지분율이 50%를 넘어야 상생협력 평가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게 하던 것을 40% 이상으로 완화하고, 참여 기업 수를 5개 이하로 하고 기업당 최소지분율이 10%를 넘어야 하게 돼 있던 것도 10개 이하, 5% 이상으로 낮췄다.

협의회는 이번 정부 대책으로 700억원 미만 사업의 경우도 구축과 유지보수의 ‘통합발주’ 또는 2~3년치 ‘일괄발주’로 묶어 발주가 가능하게 되고, 이러한 사업들이 현행법상 대기업 참여 제한 심의 제도를 통해 예외인정을 받게 돼, 사실상 상출제 대기업에 700억원 기준과 상관없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협의회는 ‘상생협력 개선안’으로 공공 정보화 사업 참여 컨소시엄 구성 시 중소기업 참여지분율을 40%로 낮추면서, 대기업에는 60%까지 참여비율을 확대한 조치를 두고 “상출제 대기업보다 자본과 조직이 한참 밀리는 중견 소프트웨어 기업이 참여할 공간이 전혀 없는 구조로, 중견 기업에 대한 상생 배려가 전혀 없는 점도 큰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이번 행정망 먹통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장비 노후화 등 품질 하락의 원인은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의 주 사업자는 상출제 대기업”이라며 “대형 소프트웨어 사업 품질 하락의 원인과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1년 넘게 주장하였음에도 여전히 품질 하락의 상당한 이유를 이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에서 찾고 있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부안은 거대 기업의 자본과 조직에만 의존하는 수십 년간의 타성을 벗어나지 못한 채 지난 11년간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가 이룩해 놓은 모든 성과를 도외시한, 대한민국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을 2013년 이전으로 회귀시키는 매우 슬픈 대책안”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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