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유예 법안 본회의 처리 촉구하는 국민의힘
신웅수 기자 2024. 2. 1. 17:2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거부했다. 2024.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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