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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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는 1일 "지방의원의 상시 후원회 설치를 가능하게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구의회는 "현행법상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후보자 시기에만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며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지역 정치에 입문하지 못하는 장벽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2년 11월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지방의원들도 상시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법안 개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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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광산구의회는 1일 "지방의원의 상시 후원회 설치를 가능하게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산구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지방의원들은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면서 의정활동에 대한 부족한 경비는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구의회는 "현행법상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후보자 시기에만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며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지역 정치에 입문하지 못하는 장벽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2년 11월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지방의원들도 상시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법안 개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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