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부의장 "중대법 유예 요청은 공포 마케팅…단호히 거부"

박찬근 기자 2024. 2. 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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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의장은 입장문에서 "오늘 우리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의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요청'을 단호히 거부하기로 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공포마케팅과 꼼수 제안으로 50인 미만 중대법 시행을 회피하려 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일) 오후 2시간 가까이 의원총회를 이어간 뒤 중대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유예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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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주 국회부의장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해 달라는 정부 여당의 요청은 공포 마케팅과 꼼수 제안이라며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부의장은 입장문에서 "오늘 우리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의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요청'을 단호히 거부하기로 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공포마케팅과 꼼수 제안으로 50인 미만 중대법 시행을 회피하려 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부의장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1만 527명에 이르고 이 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사망자 수는 6,564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62%가 넘는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는 2018년 1,285명에서 2022년 1,372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법 시행의 당위를 강조했습니다.

김 부의장은 "산업재해를 예방, 관리, 감독하는 전문 행정기관인 산업안전청 신설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는 거래 대상이 아니라 병행돼야 하는 것"이라며 "저와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기본 가치를 지키고 일터에서의 죽음이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일) 오후 2시간 가까이 의원총회를 이어간 뒤 중대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유예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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