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쟁관 수용' 토론회 논란 윤미향 의원…국보법 위반 혐의로 피고발

이영민 2024. 2. 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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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김광수 사단법인 부산 평화통일센터 하나의 이사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 의원은 "윤 의원이 연 토론회에서 김 이사장이 제기한 주장은 북한의 무력통일·적화통일에 동조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국가보안법 제8조 회합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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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 주최 토론회서 북한 옹호 발언 나와
통일부 장관, "반국가 행태…묵과 못해"
이종배 시의원, 서울경찰청에 고발장 제출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김광수 사단법인 부산 평화통일센터 하나의 이사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윤미향 의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일 서울경찰청에 윤 의원과 김 이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윤 의원이 연 토론회에서 김 이사장이 제기한 주장은 북한의 무력통일·적화통일에 동조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국가보안법 제8조 회합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미향 의원이 반국가적 토론회에 국회 회의실을 제공한 것은 국가보안법 제9조 편의제공의 죄로 볼 수 있고, ‘북한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이라고 한 것은 제7조 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며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 24일 윤미향 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남북 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평화 해법 모색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김 이사장은 “북의 전쟁관은 다들 아시다시피 ‘정의의 전쟁관’이다”며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통일전쟁이 일어나 그 전쟁으로 ‘결과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31일 용산의 한 영화관에서 열린 ‘청년들과 함께하는 비욘드 유토피아 상영회’의 인사말에서 윤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를 비판했다. 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평화를 위해서라면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한다’고 하고, 심지어 ‘북한의 전쟁은 정의의 전쟁관’이라고 두둔하며 ‘북한의 무력통일 결심에 우리도 그 방향으로 맞춰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며 “이는 북한의 선전선동에 호응하고 북한의 의도에 전적으로 동조하는 황당한 행태로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제기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윤미향 의원실 측은 “‘전쟁에 반대한다’는 20개 단체의 성명서 내용에 대해서만 공감하지 개별 참석자들의 발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최근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이 배제된 대북정책이 이어지면서 북한이 무력대응을 강화하고 있어서 한반도의 긴장을 풀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토론회가 열린 것”이라며 “여러 참석자가 긴 시간 참석한 행사였기 때문에 각 토론자의 발언을 일일이 확인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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