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주엽이 학폭” 허위글 작성자 선고 기일,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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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또 한 차례 연기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15일로 연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농구선수 H씨(현주엽)가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허위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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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15일로 연기했다.
지난달 8일 선고 기일이 연기된데 이어 두 번째로, 재판부는 하루 전 선고기일 변경을 명령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달 23일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판 연기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며 연기를 요청할 경우 선고 공판이 연기되는 게 통상적이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농구선수 H씨(현주엽)가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허위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H씨로 지목된 현주엽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현주엽 측은 A씨 외에 또 다른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한 B씨 역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현주엽 측 이의제기로 검찰이 재수사했다. 검찰은 이들이 합의금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B씨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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