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 임금 18억 체불 건설회사 대표 기소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4. 2. 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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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 18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건설회사 대표가 기소됐다.

B 씨는 대구 지역 공동주택 신축 공사 현장 4곳에서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면서 지난 2022년 11월 직원 748명의 임금 18억 6천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B 씨는 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고도 피해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기존 채무 변제에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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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 기자


직원 임금 18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건설회사 대표가 기소됐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A 건설 대표 B(61)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B 씨는 대구 지역 공동주택 신축 공사 현장 4곳에서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면서 지난 2022년 11월 직원 748명의 임금 18억 6천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B 씨는 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고도 피해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기존 채무 변제에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대검찰청의 '설 명절 대비 악의적·상습적 임금체불 사범 엄정대응 지시'에 따라 B 씨에 대해 2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B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앞으로 임금 체불 사범을 엄단하고 근로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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