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누군지 알아?" 난동 부린 전 강북구청장 벌금형에 검찰 항소

임윤지 기자 2024. 2. 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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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택시에서 난동을 피운 후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겸수 전 강북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1일 "피고인이 오랜 기간 공직에 있었던 신분을 드러내며 일반 국민과 공권력을 무시하고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온전히 반성하지 않아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못 미쳤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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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과 공권력 무시…반성도 안 해"
박겸수 전 강북구청장 2018.7.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만취 상태로 택시에서 난동을 피운 후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겸수 전 강북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1일 "피고인이 오랜 기간 공직에 있었던 신분을 드러내며 일반 국민과 공권력을 무시하고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온전히 반성하지 않아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못 미쳤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박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12일 오후 11시쯤 택시비를 내지 않은 채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냐, 전 강북구청장이다"라고 소리치며 20여분 동안 택시 안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택시기사가 자신을 파출소로 데려가자 말리던 경찰관 2명을 손으로 수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구청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2010년 7월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 5~7대 강북구청장을 지냈다.

26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직 구청장이라는 점을 내세워 경찰관에게 파출소장을 부르라 하고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한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면서도 "만취 상태로 판단력이 저하한 상태에서 범행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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