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사 피해 해외 도주한 전 광주시의원 구속…법원 “도주 우려”
고귀한 기자 2024. 2. 1. 17:16
청탁성 금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던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윤명화 영장전담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일 밝혔다. 영장 발부 사유는 ‘도주 우려’다
최 전 의원은 2021년 시의원 당시 사립 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매입형 유치원)과 관련해 한 유치원장으로부터 청탁성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의원은 해당 의혹이 불거지고 경찰 수사가 시작된 2022년 6월 2일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1년 7개월 동안 필리핀과 캐나다 등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온 최 전 의원은 지병이 악화하고, 가족들의 회유가 계속되자 경찰에 연락해 자수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30일 자진 귀국한 최 전 의원은 인천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최 전 의원 사건과 관련한 유치원장, 브로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 등은 기소돼 오는 2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등을 구형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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