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0인 미만 유예 · 산업안전청' 중대재해법 개정 수용 거부

한소희 기자 2024. 2. 1. 17: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경영난 등을 이유로 확대 적용 유예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노동자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해 협상이 난항을 겪었고 지난달 25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정의당과 노동계 관계자들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유예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지난 27일부터 이 법이 확대 적용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경영난 등을 이유로 확대 적용 유예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노동자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해 협상이 난항을 겪었고 지난달 25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이 확대 적용 시기를 2년 유예하되 산안청을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의 최종 협상안을 제시했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유예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의총에서 여당의 협상안을 거부하기로 결론 내면서 오늘 본회의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는 결국 불발됐습니다.

민주당 의총에서는 1시간 30분여 동안 15명 정도가 찬반 토론을 벌였습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산안청이 필요하다는 데는 변함없지만, 법안 시행 유예와 산안청을 맞바꾸지 않겠다는 것이 오늘 의총 결과"라며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찬반을 거쳐서 원내대표가 결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