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중대재해법 협상안 불발에 “대단히 유감”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2024. 2. 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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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대신 민주당이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산업안전보건지원청으로 바꿔 2년 뒤 개청하자는 협상안을 1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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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브리핑에서 “국회 논의를 끝까지 지켜봐야 하지만 정부 여당이 중소기업 또는 영세 상공인의 어려움과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 유예를 촉구한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이 외면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최근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이며 타협점을 찾지 못해 지난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중소기업 협회·단체는 중복 규제 우려, 준비 부족, 불안감 가중 등을 이유로 지난달 31일까지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정치권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2년 유예를 강력히 호소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대신 민주당이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산업안전보건지원청으로 바꿔 2년 뒤 개청하자는 협상안을 1일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이유로 제안을 거부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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