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50人 미만 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민주당 거부 유감"

남궁창성 2024. 2. 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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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은 1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가 더불어민주당의 거부로 불발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 과정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하기 위해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수용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내부 논의 끝에 당·정의 제안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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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입장 발표
당정 유예 노력 野 거부로 불발
▲ 용산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은 1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가 더불어민주당의 거부로 불발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논의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정부·여당이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절박한 사정을 대변해 유예를 촉구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여·야 협상과 관련해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입장을 견지하겠다”며 “야당도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협조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 과정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하기 위해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수용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내부 논의 끝에 당·정의 제안도 거부했다.

남궁창성 cometsp@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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