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옷값 공개하라" 승소 판결, 2심서 뒤집혀

한성희 기자 2024. 2. 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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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낸 시민단체가 1심에서 사실상 승소한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김 회장이 승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를 각하한다고 오늘(1일)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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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낸 시민단체가 1심에서 사실상 승소한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김 회장이 승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를 각하한다고 오늘(1일) 판결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결정으로,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문 전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 내용을 공개하라고 청와대에 청구했지만 비공개 결정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청와대 비서실이 특활비 지출 결의서와 집행 지침,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의전 비용 관련 예산 편성 금액 등을 납세자연맹에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러한 내용을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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