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1심 선고, 2월 8일로 연기(종합)

강경국 기자 2024. 2. 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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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의 1심 선고일이 당초 2월 6일에서 2월 8일로 연기됐다.

최근 장동화 전 창원산업진흥원장의 사실관계확인서 제출로 변론이 재개되면서 1일 오후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에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확인서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를 피고인과 검찰 측에 의견을 물은 뒤 "오는 8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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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1일 변론재개 공판이 끝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2024.02.01. kgka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의 1심 선고일이 당초 2월 6일에서 2월 8일로 연기됐다.

최근 장동화 전 창원산업진흥원장의 사실관계확인서 제출로 변론이 재개되면서 1일 오후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에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확인서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를 피고인과 검찰 측에 의견을 물은 뒤 "오는 8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홍 시장의 변호인은 "장 전 원장의 사실관계확인서 증거 채택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어떤 의도에서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증거에 대한 입증 취지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믿을 수 없다"면서 "검찰은 이때까지 뭐 하고 지금 이러는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속셈 같다"고 강조했고, 공판검사는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속셈이 아니라 이제 자료가 나와서 그렇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고발인인 이모씨 측 변호인의 요청으로 장 전 원장이 확인서를 작성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이씨 측 변호인이 직접 작성했을 수도 있다"며 증거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씨 측 변호인은 "이번 재판의 증인으로 채탁하려했던 장 전 원장을 상대 측 변호인이 만났다는 음모론적 이야기가 안타깝다"며 "장 전 원장이 홍 시장 측 변호인을 만난 것에 대한 경위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만약 제가 직접 작성해 장 전 원장에게 건넸으면 장 전 원장의 사실관계확인서에 이씨 측 변호인에게 확인해 보라는 내용을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과 같은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당시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6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사건 고발인 이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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