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식]김정훈 의원 '전통시장·상점가 육성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등

유순상 기자 2024. 2. 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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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충남 보령시의원은 1일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백성현 충남 보령시의회 의원은 1일 '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충남 보령시의회는 이정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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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유순상 기자 = 김정훈 충남 보령시의원은 1일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에서 위임된 상권활성화 구역의 범위 및 지정 절차 등 상위 법령에 맞는 관련 사항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됐다.

충남에서는 천안시 등 11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에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범위, 지정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 개정이 통과되면 전통시장 관련 사업 추진시 요건 구비를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전통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성현 보령시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백성현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백성현 충남 보령시의회 의원은 1일 ‘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개정 공포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반영, 공청회를 거쳐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 결과에 따라 개정됐다.

시의원들은 40만원 인상된 의정활동비 150만원과 월정수당 216여만원을 더해 총 366여만원을 받는다.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출석정지 징계 처분을 받으면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2분의1로 감액하고 회의장 질서 위반 시 3개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한다.

◇이정근 보령시의원 대표 발의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일부개정조례' 통과

이정근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충남 보령시의회는 이정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인용조문 정비와 현행에 맞는 서식 수정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특히 연구 결과 보고를 누리집으로 공개하는 내용을 신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y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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